ㅁ 연차휴가 사용촉진 에관한 안내
" 연차 미사용일수가 10일이어도 올해는 5일만 연차휴가수당지급 예정이다,
연차휴가 15일중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5일치만 수당으로 지급, 나머지 10일분은 못받는다, 그러니 연차휴가 남기지 말고 빨리 소진하기 바란다등.."
최근 위에 내용과 비슷한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공공연히 강요하는 사업장이 있다는 민원이 들어와 `연차휴가 `관련 단체협약을 공유하오니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자치구 공무직 단체협약
제46조(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서울시 공무직 단체협약
제47조의2(연차휴가의 사용과 미사용수당) 제4항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공무직 지부 밴드에서 펌
ㅁ 연차휴가 사용촉진 에관한 안내
2020.08.11 | 조회수 540
아리수나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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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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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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