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연차휴가 사용촉진 에관한 안내

20년 08월 11일 | 조회수 544
아리수나그네

ㅁ 연차휴가 사용촉진 에관한 안내 " 연차 미사용일수가 10일이어도 올해는 5일만 연차휴가수당지급 예정이다, 연차휴가 15일중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5일치만 수당으로 지급, 나머지 10일분은 못받는다, 그러니 연차휴가 남기지 말고 빨리 소진하기 바란다등.." 최근 위에 내용과 비슷한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공공연히 강요하는 사업장이 있다는 민원이 들어와 `연차휴가 `관련 단체협약을 공유하오니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자치구 공무직 단체협약 제46조(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서울시 공무직 단체협약 제47조의2(연차휴가의 사용과 미사용수당) 제4항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공무직 지부 밴드에서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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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복서
    20년 08월 19일
    연가보상비 없으니 휴가쓰라는 분위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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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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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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