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연봉협상시 원징 급여 상여

07.11 13:18 | 조회수 1,564
유파치
안녕하세요! 곧 이직 연봉협상을 앞두고있는데 이직은 처음이라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ㅜㅜㅜ 보통 전직장 원징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총급여가 아니라 급여 상여 나눠서 급여 금액이 저의 전직장 연봉인건가요? 원징보니까 급여가 5000이고 상여가 2800이라 상여비울이 엄청 높은데ㅜ 이런 경우 연봉협상 시 전 직장 연봉 맞춰줄게라는 말은 걍 연봉 5000해준다는 말인건가요? 연봉협상 기준과 연봉협상 잘 하는 방법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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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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