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 계정으로 내년부터 초과배당을 활용한 절세 혜택이 종료됩니다.
올해가 합법적으로 절세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최대주주가 자신의 배당을 포기하고 특수관계자(자녀)에게 합법적으로 초과 배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증여할 경우 증여세 과세 강화
현행) 초과배당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하여 큰 금액을 과세
변경)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와 속득세 모두 과세
(증여가액에서 소득세 차감)
절세 혜택이 사라지기 전에 꼭 사용하세요
딱 1번 밖에 남지않았습니다.
중소기업상담회사(제2018-600호)
상담문의 1600-0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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