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법인대표

대표님! 딱 1번 마지막 기회..

20년 08월 10일 | 조회수 512
후반전시작

2020년 세법 계정으로 내년부터 초과배당을 활용한 절세 혜택이 종료됩니다. 올해가 합법적으로 절세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최대주주가 자신의 배당을 포기하고 특수관계자(자녀)에게 합법적으로 초과 배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증여할 경우 증여세 과세 강화 현행) 초과배당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하여 큰 금액을 과세 변경)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와 속득세 모두 과세 (증여가액에서 소득세 차감) 절세 혜택이 사라지기 전에 꼭 사용하세요 딱 1번 밖에 남지않았습니다. 중소기업상담회사(제2018-600호) 상담문의 1600-0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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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봉준
    20년 08월 25일
    지금도 힘이듭니다. 이달말까지 세금을 내야해서지요.ㅜㅜ
    지금도 힘이듭니다. 이달말까지 세금을 내야해서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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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08월 25일
    코로나19로 어려운 대표님들에게 무상지원 해주는 자금이 있습니다. 워라벨일자리 안정자금은 매월 직원 1명당 최대 80만원씩 지원됩니다. 최대한 많이 활용해서 위기를 극복하세요..
    코로나19로 어려운 대표님들에게 무상지원 해주는 자금이 있습니다. 워라벨일자리 안정자금은 매월 직원 1명당 최대 80만원씩 지원됩니다. 최대한 많이 활용해서 위기를 극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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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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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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