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HR

제조업 중견기업 명예퇴직금 산정 기준을 아시나요?

24년 07월 07일 | 조회수 931
가산 노무사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통상 명예퇴직금을 어느정도로 산정 받으시나요?? 저희는 중견기업인데 뉴스에 나온 명예퇴직금 산정방식은 대기업들 이라서.. 레퍼런스 찾기가 힘드네요 연봉제분들은 보통 1.명퇴 대상자 : 20년이상 근속자. 잔여정년 1년 이상자 2. 명예퇴직금 산정방식 : 기본연봉×잔여 정년 개월 수 또는 앞과 동일한 식 × 조정계수 이렇게 받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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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따봉
    기본이항상이긴다
    24년 07월 09일
    근로기준법에 위배만 안된다면, 회사의 퇴직금 규정이 어떻든 상관은 없습니다. 즉, 회사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 수령액이 근로기준법 보다 적다면 위법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배만 안된다면, 회사의 퇴직금 규정이 어떻든 상관은 없습니다. 즉, 회사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 수령액이 근로기준법 보다 적다면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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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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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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