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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소개자(키맨) 합법적 매출 쉐어 방법 문의

07.03 22:35 | 조회수 1,056
돌풍1
B2B 영업자입니다. 최근 주요 고객사에 제안을 하는데 중간에서 다리를 놔준 분(미국으로 치면 로비스트 같은 일을 하는)께서 본인한테도 일부 매출을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당사는 서비스업종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계약 구조로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발주처 --> 당사 --> 소개자, 계약구조는 이런 식이어야 할거 같습니다. 고수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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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3
힘들지만버틴다
은 따봉
BEST고객사와 회사가 직접 계약을 합니다. 회사와 소개자는 수수료 계약(총 매출의 몇 프로)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소개자가 저렇게 수수료 계약시 세금을 내야할텐데 그걸 소개자가 꺼려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겠죠.
07.0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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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154
김커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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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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