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만약 법무팀에 이를 조치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이 들더라구요
민사로는 브랜드 가치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생각나고 형사로는 명예훼손 정도가 생각나지만
문제는 재판부에서 이를 훼손이라는 점을 인정해주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선례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요즘 추세를 보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에서 까라면 까야하는 직원 입장에서는 결국 조치를 해야할 텐데요
요즘 직원이나 하청에서 브랜드 가치 훼손하는 이슈가 종종 터지는데
07.03 06:28 | 조회수 388
커피한스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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