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으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후보자 통지를 받아서 출석을 해야하는데요.
재판이 2일간 진행이라는데, 아주 늦게 끝나기도하고 휴대폰 사용못하는 환경이라…결정적으로 회사에서 업무공백으로 제 일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려는데, 구체적으로 사유를 기재하고 소명자료도 첨부하라고 하는데…
안가는 출장 간다고 했다간, 과태료200만원.
어떠한 사유면 불출석의 합당한 사유가 될까요? 진짜 안가고 싶은데..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출석 통지
07.03 05:18 | 조회수 527
전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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