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으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후보자 통지를 받아서 출석을 해야하는데요. 재판이 2일간 진행이라는데, 아주 늦게 끝나기도하고 휴대폰 사용못하는 환경이라…결정적으로 회사에서 업무공백으로 제 일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려는데, 구체적으로 사유를 기재하고 소명자료도 첨부하라고 하는데… 안가는 출장 간다고 했다간, 과태료200만원. 어떠한 사유면 불출석의 합당한 사유가 될까요? 진짜 안가고 싶은데..
회사생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출석 통지
24년 07월 03일 | 조회수 790
전
전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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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선즙필승
24년 07월 05일
업무 상 못 간다고 하면 과태료 없어요
업무 상 못 간다고 하면 과태료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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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영기
작성자
24년 07월 05일
그냥 업무로는 불출석사유가 될수 없다고 합니다. 출장이나 자리를 비울 수 없다하더라도 대체불가능함을 소명해야 한다고…
그냥 업무로는 불출석사유가 될수 없다고 합니다. 출장이나 자리를 비울 수 없다하더라도 대체불가능함을 소명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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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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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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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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