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으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후보자 통지를 받아서 출석을 해야하는데요. 재판이 2일간 진행이라는데, 아주 늦게 끝나기도하고 휴대폰 사용못하는 환경이라…결정적으로 회사에서 업무공백으로 제 일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려는데, 구체적으로 사유를 기재하고 소명자료도 첨부하라고 하는데… 안가는 출장 간다고 했다간, 과태료200만원. 어떠한 사유면 불출석의 합당한 사유가 될까요? 진짜 안가고 싶은데..
회사생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출석 통지
24년 07월 03일 | 조회수 783
전
전영기
댓글 6개
공감순
최신순
선
선즙필승
24년 07월 05일
업무 상 못 간다고 하면 과태료 없어요
업무 상 못 간다고 하면 과태료 없어요
답글 쓰기
0
전
전영기
작성자
24년 07월 05일
그냥 업무로는 불출석사유가 될수 없다고 합니다. 출장이나 자리를 비울 수 없다하더라도 대체불가능함을 소명해야 한다고…
그냥 업무로는 불출석사유가 될수 없다고 합니다. 출장이나 자리를 비울 수 없다하더라도 대체불가능함을 소명해야 한다고…
0
지금 바로 리멤버 회원이 되어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