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건축

중대형 설계사일 경우 오너나 관리자 분 입장이실 때

24년 07월 02일 | 조회수 2,458
g
gofoward

내부 직원 중 서울시나 경기도 건축심의 위원이 있다면 회사에 이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손해라고 보시나요? 건축사 취득 후 심의위원 욕심이 생겨서 도전해 보려고 준비 중입나다 처음엔 사내에 심의위원이 존재하면 회사도 타 설계사나 건설사에 어느정도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테니 나쁘지 않겠다 싶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업무 시간에 외부 심의 참석으로 자리를 비우는 일이 생길 수 있어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덧붙여 현 서울시나 경기도 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이신 분, 건축사 외에 취득할 필요가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기사 , 건축사 있고 (21년도 득) 녹색건축인증자격 및 건축사 정회원 등록 한 상태이며 건축사 교육은 윤리 3시간 정도만 채우면 완료 예정입니다 최종학력은 서울소재 일반대학원 건축과 휴학 중입니다 위원으로 필요하다면 석사 취득할 생각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언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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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24년 07월 05일
    공지 뜹니다. 심의위원 공고가 올라와요. 모든 지자체나 헹정부 사이트를 볼 수 없으니 간축사협회 기술사협회공지 잘 보세요 하이브레인넷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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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foward
    작성자
    24년 07월 05일
    너무 감사합니다 친환경님!!!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친환경님!!!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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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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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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