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설계사일 경우 오너나 관리자 분 입장이실 때

07.02 22:00 | 조회수 2,398
whoArU
쌍 따봉
내부 직원 중 서울시나 경기도 건축심의 위원이 있다면 회사에 이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손해라고 보시나요? 건축사 취득 후 심의위원 욕심이 생겨서 도전해 보려고 준비 중입나다 처음엔 사내에 심의위원이 존재하면 회사도 타 설계사나 건설사에 어느정도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테니 나쁘지 않겠다 싶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업무 시간에 외부 심의 참석으로 자리를 비우는 일이 생길 수 있어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덧붙여 현 서울시나 경기도 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이신 분, 건축사 외에 취득할 필요가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기사 , 건축사 있고 (21년도 득) 녹색건축인증자격 및 건축사 정회원 등록 한 상태이며 건축사 교육은 윤리 3시간 정도만 채우면 완료 예정입니다 최종학력은 서울소재 일반대학원 건축과 휴학 중입니다 위원으로 필요하다면 석사 취득할 생각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언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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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25
구조부서장
BEST개인사업자가 아나 회사소속이면 휴가내고 하심이 기본이겠죠 임원이면 잠깐잠깐할수도 있지만 동료들에게 미안해질것입니다. 네트워크를 넓힌다고 생각하시면 개인시간ㅈ내서 저녁이나 주말에 검토하시고 긴 시간은 반차나 휴가 몇시간은 상사에게 양해를 구하시면서 하세요 수당은 작지만 가급씩 밥도 사시구요 현실적 조언입니다(수정됨)
07.0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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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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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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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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