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달 월급 및 퇴직금 미지급 건

07.01 14:11 | 조회수 2,258
lllovee
퇴사한지 몇 달 되었는데, 아직 퇴사한 달의 월급과 퇴직금 (약 8년)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퇴사 사유도 이런 식으로 월급이 찔끔찔끔 밀려서 입니다. 퇴사 전 봤던 회사는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한두 달은 그러려니 하고 참았지만, 알고 보니 사업을 더 크게 벌리고 계시더라고요?? (채용 건 확인) 그와중에 하청에서는 퇴사한 저한테 잔금처리 빨리 달라고 전화하고 있고… 서너달 넘어가니 이러다 돈을 못받을 것 같은 걱정도 되고, 사기당한 것 같아 화도 납니다. 이럴때 바로 변호사/노동청으로 go 하시는지요? 첫 회사였고 퇴사할 때 덕담 주고받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였어서 설마 하고 안일한 마음에 빨리 대처를 못한 것 같습니다. 지혜를 나누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닉네임으로 등록
등록
전체 댓글 16
박스츄얼
동 따봉
BEST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금품청산 규정이 있습니다. 몇 달이나 지나신 상황이시라면, 노무사나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07.02
11

리멤버 회원이 되면 16개의 모든 댓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김커뮤니티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BEST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2020.07.01
154
김커리어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 중
BEST리멤버 회원을 위한 경력 관리 서비스, 리멤버 커리어를 소개합니다. 당장 이직 생각이 없어도, 좋은 커리어 제안은 받아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리멤버 커리어>는 리멤버에서 새롭게 출시한 회원님들을 위한 경력 관리 서비스 입니다. 능력있는 경력직 분들이 <리멤버 커리어>에 간단한 프로필만 등록해두면, 좋은 커리어 제안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단 1분의 투자로 프로필을 등록해두기만 하면, 기업인사팀이나 헤드헌터가 회원님께 꼭 맞는 제안을 직접 보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리멤버 커리어>에 프로필을 등록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나보세요!
2020.07.01
21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Copyright 2019.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