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지 몇 달 되었는데, 아직 퇴사한 달의 월급과 퇴직금 (약 8년)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퇴사 사유도 이런 식으로 월급이 찔끔찔끔 밀려서 입니다.
퇴사 전 봤던 회사는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한두 달은 그러려니 하고 참았지만, 알고 보니 사업을 더 크게 벌리고 계시더라고요?? (채용 건 확인)
그와중에 하청에서는 퇴사한 저한테 잔금처리 빨리 달라고 전화하고 있고…
서너달 넘어가니 이러다 돈을 못받을 것 같은 걱정도 되고, 사기당한 것 같아 화도 납니다.
이럴때 바로 변호사/노동청으로 go 하시는지요?
첫 회사였고 퇴사할 때 덕담 주고받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였어서 설마 하고 안일한 마음에 빨리 대처를 못한 것 같습니다.
지혜를 나누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퇴사한 달 월급 및 퇴직금 미지급 건
07.01 14:11 | 조회수 2,258
lllov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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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츄얼
BEST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금품청산 규정이 있습니다.
몇 달이나 지나신 상황이시라면, 노무사나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07.0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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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154
김커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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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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