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브랜드를 한국에 독점으로 수입하고 유통하고 있습니다. 특정 소수의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들이 인스타그램 라이브방송과 홈페이지 커머스를 이용하여 당사의 브랜드 제품과 디자인과 상표권을 침해하여 가품을 수년전부터 현재까지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임팩트 있는 조치이고 행동일까요?
CEO/법인대표
상표권,디자인권 침해 당한 후에 대처 요령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24년 06월 28일 | 조회수 465
S
Stellak
억대연봉
댓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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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의
의경제경
억대연봉
24년 06월 30일
(기존 템블릿이 없다면, 그리고 반드시는 아닙니다만, ) 내용증명은 변호사가 작성하되
발신인은 대표이사명으로
참조에 담당 변호사를 넣어 보내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작성한 동일건의 내용 증명이 있으면, 대표이사 이름으로만 보내기도 합니다.
(이것은 저희회사의 사례입니다.)
(기존 템블릿이 없다면, 그리고 반드시는 아닙니다만, ) 내용증명은 변호사가 작성하되
발신인은 대표이사명으로
참조에 담당 변호사를 넣어 보내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작성한 동일건의 내용 증명이 있으면, 대표이사 이름으로만 보내기도 합니다.
(이것은 저희회사의 사례입니다.)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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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Stellak
작성자
24년 06월 30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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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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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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