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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가는데 스톡옵션 말고 액면가로 지분을 준다는데

24년 06월 22일 | 조회수 2,186
하고싶은거해야지
억대연봉

안녕하세요 일반기업 근무 중인 직장인인데요 매출 90억에 영업이익 20% 정도나는 스타트업에 C레벨 포지션으로 제안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생각도 안하다가 창업자가 스톡옵션이나 RSU가 아닌 본인 지분을 5% 주겠다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당장의 기업가치를 고려하면 큰 액수라서 고민 중에 있는데요. 대표가 연봉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나 필요하다면 테그얼롱에 풋옵션까지 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준 상황입니다. . 액면가로 지분을 취득하게 될경우 발생하는 세금을 당장 내야하나요? 미래 걱정 이런것 보다 당장 증여세를 낼 돈이 없어서 망설여지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고수님들의 조언을 여쭙니다. 최고 답변에는 커피 쏠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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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1
    24년 06월 29일
    액면가로 지분을 준다 = 액면가에 사란 말로 읽히는데요. 비상장사에 용업이익 나더라도 규모 크지 않을테니 상증세법 상 평가액 범위 내에 들어올 것 같네요. 문제는 매각 때인데, 벤처 스톡옵션은 비과세 처리되는 금액범위가 있을텐데, 구주매입 후 차익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액면가로 지분을 준다 = 액면가에 사란 말로 읽히는데요. 비상장사에 용업이익 나더라도 규모 크지 않을테니 상증세법 상 평가액 범위 내에 들어올 것 같네요. 문제는 매각 때인데, 벤처 스톡옵션은 비과세 처리되는 금액범위가 있을텐데, 구주매입 후 차익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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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이직생
    24년 06월 30일
    스톡옵션 관련된 여러 사안들(투자사가 있다면 사전 동의, 특별 결의, 베스팅 조건 등) 꼬이는거 넘 많이 봐서 구주 준다고 할 때 낼름 받는게 낫습니다 ㅎㅎ 차익나서 세금 낼 수 있는게 행운이에요 ㅎㅎ 스타텁 주식은 기본적으로 휴지니까요
    스톡옵션 관련된 여러 사안들(투자사가 있다면 사전 동의, 특별 결의, 베스팅 조건 등) 꼬이는거 넘 많이 봐서 구주 준다고 할 때 낼름 받는게 낫습니다 ㅎㅎ 차익나서 세금 낼 수 있는게 행운이에요 ㅎㅎ 스타텁 주식은 기본적으로 휴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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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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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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