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그냥 회사를 나가는게 맞는가요?

06.22 13:17 | 조회수 4,407
발전하는마케터
현재 회사를 다닌지 1년6개월이 되었습니다.(2023년1월 입사) 마케터로 일을하고 있으며 회사 구조상 MD한명과 마케터 한명이 페어가 되어 하나의 카테고리를 맡고 있으며 회사의 가장 중요한 평가 지표는 매출입니다. 회사내에서 연초에 설정한 KPI는 매출 70% 나머지는 정성적 평가로 되어있습니다. 지난주 6월13일 팀장이 저를 불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 너는 하는게 없다. 2.윗사람들이 너를 안좋게 생각한다. 3.팀 동료들도 너랑 일하는걸 힘들어한다. 그래서 내 옆자리로 옮겨라. 자리에서는 물외에는 그 어떤것도 먹지말고 분골쇄신 해야한다. 나도 너와 같은 애둘 아빠로서 잘되었으면 해서 하는 이야기다. 회사의 모 이사님이 너 나가라고 한다고 하는걸 내가 이야기하는거다. 지난달까지 매출이 작년에 비해서 신장되고 있었고 위에서 언급된 이사님은 제 업무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느낌이 이상하고 의문이 든 저는 구체적으로 질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것같고 성과가 안난것같냐, 어떤 동료가 어떤부분이 부족하다고 하느냐. 에 대해서 물었지만 답변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버무릴 뿐이었습니다. 그냥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 (현재 매출의 경우 작년 대비 성장하였고 회사가 잡아놓은 매우 높은 매출목표에도 불구하고 작년 하반기 대비 1.3~1.5배정도 성장한 상태입니다. )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다 저를 생각해서 해주는거구나 싶어 좋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와의 대화가 끝나자마자 타 부서 사람들과 저에 대한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 졸라 많은데 휴가를 쳐 간다.' '그래서 쟤는 어떻게 할건데?' 등 험담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본의 아니게 옆자리라 보게 되었습니다. 6월17일부터 19일까지 가족들과 휴가를 다녀왔는데 휴가를 다녀온 바로 다음날인 6월20일에 센터장과 팀장이 불러서 면담을 하게 됩니다. 너와는 일을 같이 못할 것 같다. 업무 성과가 나오질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자신들이 급하게 만든 업무 평가표를 들이 밉니다. 연초에 정했던 KPI에서 가장중요한 부분은 매출이었는데 그 부분은 아예 없이 정성적인 부분으로 본인들이 점수를 매겨서 너는 점수가 낮으니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한 제안은 두가지였습니다. 1. 다른 부서로 갈래? 어느 부서로 갈지는 너가 정할 수 없으며 이럴 경우 니 커리어는 망가질거다. 2. 퇴사하면 위로금과 실업급여는 받게 해줄게. (권고사직을 권유한듯합니다) 제가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 팀 동료들이 저와 함께 일하는게 어렵다라고 했다는 부분은 제가 6월 21일 퇴사를 하게 될 것 같다며 팀동료들에게 토로 했을때 왜 너가 퇴사를 해야하는거냐. 하면서 직원들이 팀장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따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이후로 팀장은 표정이 썩어있고 저를 쌩까기 시작했습니다.) 2. 현재 팀장은 예전에 회사에서 팀장을 하다가 팀원으로 강등되었으며 그 이후 퇴사후 다시 팀원으로 입사했다가 팀장이 된 상태입니다. 같이 일하면서 6개월동안 거의 방치에 가깝게 해놓고 갑자기 책임을 묻겠다며 나서는 상황입니다. 두달전쯤 팀장이 본인의 실수들을 한사람의 실수로 몰아서 퇴사시키려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 직원은 퇴사 당할뻔했다가 회사 내 다른계열사로 옮겨진 상황입니다. 3. 회사 내에서 어떠한 징계도 없었고 인사위원회도 없이 그냥 이렇게 퇴사를 은근슬쩍 권유하는게 맞는건지 의문입니다. 또한 타 부서 발령이라는 카드로 이렇게 협박하는게 의아하네요. 이런 걸 처음당해봐서 그런지 엄청나게 혼란스럽네요. 어떻게 대응해야할지도 모르겠고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사실 저도 회사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으로 좋게 끝내고 싶지만 아무리봐도 소정의 위로금이랍시고 1달 급여 수준 정도를 지급하고 끝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가정이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귀책 사유 없이 이렇게 길바닥에 내팽개쳐지는게 황망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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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을
BEST지금 말씀하신 모든것은 인사 징계 해고상 불이익조치로서 무효입니다 처벌가능합니다 1. 평가기쥰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심지어 가장 기준이되는 매출을 평가기준으로 삼지않은채 업무상 사회통념상 계속 불가능한게 아닌데도 해고 하거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는 불법 2. 발령운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이나, 몰아낼 목적 의도로 하는것은 불법행위 민법 750조 처벌가능 3. 징계절차가 취업규칙 인사규정에 마련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절처 거치지 않는것은 당연무효 + 상황에 따라 근기법 제76조 직장내 괴롭힘 추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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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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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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