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

연협 후 이직 시 3개월 지나야 협상 연봉으로 인정?

24년 06월 19일 | 조회수 3,240
아라냐

세간에 들려오는 말로는 연협 후 3개월이 지나야 그 급여로 인정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검색 해보니 그런건 없고 그냥 회사 맘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만약에 그런 관행이 있다 치고 글을 적었습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1월달에 협상을 하고 1월부터 급여를 협상된 급여로 주는 것이 정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지금까지 협상을 4월달쯤에 하여 1~3월달 급여를 협상 후 월급으로 소급 적용 해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일때 소급 적용을 1,2,3월달치를 받았으니 협상 후 3개월 다닌 것으로 치는 것인지, 아니면 4월에 협상하였으니 4,5,6월을 다녀야 협상 후 3개원 다닌 것으로 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대략적인 느낌을 아시는 분들 있을까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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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자
    24년 06월 24일
    혹시 연봉계약서는 쓰셨어요? 증빙서류로 연봉계약서와 최근 3개월치 급여명세서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니까,,, 1-3월달치 협상된 연봉으로 증명하는거면 괜찮지 않을까요??? 개인적 생각이긴합니다ㅜㅡ
    혹시 연봉계약서는 쓰셨어요? 증빙서류로 연봉계약서와 최근 3개월치 급여명세서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니까,,, 1-3월달치 협상된 연봉으로 증명하는거면 괜찮지 않을까요??? 개인적 생각이긴합니다ㅜ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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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냐
    작성자
    24년 06월 27일
    얼마전 인사팀에 문의해서 계약서 갱신했는데 1월부터로 적혀있더라고요 그걸로 증명될거같습니다!
    얼마전 인사팀에 문의해서 계약서 갱신했는데 1월부터로 적혀있더라고요 그걸로 증명될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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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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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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