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간에 들려오는 말로는 연협 후 3개월이 지나야 그 급여로 인정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검색 해보니 그런건 없고 그냥 회사 맘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만약에 그런 관행이 있다 치고 글을 적었습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1월달에 협상을 하고 1월부터 급여를 협상된 급여로 주는 것이 정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지금까지 협상을 4월달쯤에 하여 1~3월달 급여를 협상 후 월급으로 소급 적용 해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일때 소급 적용을 1,2,3월달치를 받았으니 협상 후 3개월 다닌 것으로 치는 것인지, 아니면 4월에 협상하였으니 4,5,6월을 다녀야 협상 후 3개원 다닌 것으로 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대략적인 느낌을 아시는 분들 있을까요..?
연협 후 이직 시 3개월 지나야 협상 연봉으로 인정?
06.19 08:26 | 조회수 1,152
아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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