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냥 좀 답답하여 다른 분들 생각이 궁금해서 글 처음 올려봅니다.
저는 나이가 좀 있는 편이라 결혼보다도 임신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는데 (남자입니다) 다행히도 작년에 여자친구가 임신하여 지금은 세가족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결혼식은 아기 관계로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와이프가 식보다는 아기 위주로 생각해준 덕분에) 계속 미뤄왔고, 국내에서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미국에서 가족들끼리 작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형제가 미국에 계신 누나 하나이고, 아버지도 돌아가셔서 한국에는 어머니와 저 뿐입니다.
웨딩사진 찍어둔 내용으로 간략하게 주변인에게 공지하였고 회사에도 해당 내용 이야기 드리고 경조금과 경조휴가 지급 요청을 하였는데 회사에서는 법률혼이 아니라는 말로 처리를 거부하네요..
보통은 청첩장 주면 처리를 해주는데.. 이건 뭐 국내에서 하는 결혼이니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저의 경우는 그게 아니라서 못해주겠다는 논리였습니다.. 근데 청첩장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실혼은 아닐텐데 말이죠.. 그리고 최근 추세가 혼인신고는 가급적 뒤늦게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기준이 오락가락이라 답답합니다.
- 저 또한 세금 문제 등으로 혼인 신고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녀 가족관계 증명서 (부/모 기재) 제출하고 관련 웨딩사진으로 지인에게 전달한 공지 사항들까지 전달 다 했는데 인사부서에서 며칠 동안 별다른 이야기가 없네요 ㅎㅎ
참… 답답합니다 ㅎㅎ 제 와이프는 위의 내용으로 처리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결혼 경조금 지급 - 법률혼..? 하지만 청첩장만으로는 또 괜찮고.. 제각각..
06.14 07:48 | 조회수 1,873
픽미픽미픽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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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만루
BEST그럼 그냥 청첩장 하나 파서 제출하세요
06.1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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