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시 근로계약서 또는 오퍼 레터 작성 시기

24년 06월 13일 | 조회수 2,472
브로도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직을 하려고 최종합격후 연봉협상을 끝내고 출근일확정 지었습니다. 기존회사에 퇴사 얘기하고 마지막 근무일도 확정한 상태인데, 오퍼 레터..? 같은 것을 안 보내주네요. 물어보니 근로계약서는 출근하고 작성한다고 하시고, 따로 오퍼 레터를 주시지 않는 다는데 이메일로만 입사전 구비서류 안내주시면서 출근일, 연봉, 직무, 인정 경력 등을 확인해주신게 전부에요... 채용 공고도 아직 안 내려가고...오퍼레터가 법적 효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찜찜..하네요. 제가 외국계로만 이직을 해봐서 국내회사는 원래 절차가 다른가요? 규모가 큰 편은 아니어서 아직 입사 시스템이 잘 안잡혀있는 것 같긴 해요. 이직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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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원엠투엠쓰리
    24년 06월 14일
    이메일로 됩니다. 출근일, 연봉 등이 있으니까요. 근데 꼭 수락하는 답장을 하셔야지 법적효력이 생깁니다.
    이메일로 됩니다. 출근일, 연봉 등이 있으니까요. 근데 꼭 수락하는 답장을 하셔야지 법적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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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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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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