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고, 측정 및 분석기를 운용중인데 장비가 망실되었습니다.
저는 사용한적도 없는 장비인데, 누구책임으로 망실되었는지 파악이 어렵고 장비총괄담당이 저로 되어있어서 책임이 저에게 오는거 같습니다..
장비 운용시 별도로 출납 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있었는데 갑갑하네요.
사규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변상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전액 변상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2000만원 장비 망실 변상
06.13 02:14 | 조회수 1,699
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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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노바
BEST중요 장비의 경우 이상 발견 즉시 보고해야되는게 원칙입니다. 숨기고 있어봤자 좋은게 없어요. 나중에 이걸 왜 지금 보고하냐고 질책만 받습니다. 관리자의 의무 중에 관리 중 이상 발견시 보고하는것도 포함이에요. 정상적인 회사면 얼른 고쳐오라 그러지 돈까지 물어내라는 소리는 잘 안합니다. 얼른 보고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06.1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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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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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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