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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금 배분 미지급에 대한 법적 조치

06.01 04:59 | 조회수 797
Posivive
안녕하세요, 총 4인이 운영하는 작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4인 모두 겸업으로 하고 있고, 업종 특성상 수익이 매달 들어오는 구조라기 보다는, 분기 또는 반기마다 들어와서, 1년에 1번 수익금을 배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편, 장기계약 수주한 건이 있어, 향후 몇년 간 수익금 배분은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4인 중 2인이 영업 및 접대비 명목으로 골프, 식사로 과도한 지출을 하고 있고, 추측이지만 일부 비용은 사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있는 듯하여, 운영비가 부족한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기존 수익금에서 운영비를 20% 제한 후에 지급하는 방식에서, 30-40%를 제하고 나서 나눠주는 방식으로 변경하자고 합니다. 제가 기존에 받아야 할 일부 금액도, 운영비 부족의 명목으로 지급을 안 하고 있어서 당혹스럽기는 한데요. 소통 및 대화로 풀어나가기엔 이제 한계를 느껴서,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혹시 유사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실지, 어떠한 방법을 취하면 좋을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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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154
김커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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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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