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하면서 경력증명서가 필요해서 여러번 연락했는데
계속 답이 없다가 대표님한테 직접 연락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대표님 메일로 연락을 했는데
제 메일주소를 차단했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을 수가 있을까요?ㅠㅠ
전 직장 연락 문제
05.29 10:43 | 조회수 1,268
요래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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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IN
BEST근로기준법 제39조에 경력증명서는 즉시 그리고 반드시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퇴직자가 원하는 내용만 기재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퇴직후 3년인가 넘으면 꼭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05.2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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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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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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