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두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형님들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1. 제목과 같이 이직시에 고정상여를 계약연봉에 포함시켜서 연봉 협상이 가능한가요? 현 회사는 (기본급 + 고정상여 + 성과상여) + ps 로 구분이 되는데 계약서 연봉은 ()까지이고 고정상여와 성과상여가 구분되어있지 않고 기본급 + 상여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회사 내부 자료에는 고정상여 성과상여 부분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는데 기밀이라면 처우협의시 제출하는게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직/커리어
이직시 고정상여 인정 여부
24년 05월 23일 | 조회수 1,114
프
프로그램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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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05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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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프로그램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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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05월 24일
형님 피드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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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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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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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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