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관련

05.20 04:41 | 조회수 1,689
어차피가자
현재 다니는 회사에 4주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3주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퇴직일도 명시하였습니다. 현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 안해줘도 퇴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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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6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밝힌 날부터 30일 이후 근로제공의무가 사라집니다. 사직서를 수리하던 말던 30일 이후에는 사라진다는거죠
노루야캐요
BEST이것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들이 30일 이후퇴사 이런 조건이 붙어있다고 봐도 됩니다. 좋게 헤어지는경우라면 30일 이후 퇴사로 잡고 퇴사 확정날까지 놀게 해주는경우도 있고 개떡같은 경우면 30일까지 일시키는 경우도 있고.. 원리원칙상 사직서 수리하면 즉시 퇴사고 수리안해도 30일 이후엔 근로제공의무의 소멸입니다
05.2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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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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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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