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한 사람입니다.
제가 입사는 2019년 9월1일~2024년에 5월16일에 퇴사했습니다.
발생한 연차일수가 17일 이고, 4.5개 사용했고 남은연차는 12.5개 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올해 80% 이상 근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 계산법이 다르다고 합니다.
참고로 2021년 12월31일에 전회사가 종료되고 미사용연차수당 밎 퇴직금은 정산 받았습니다.
퇴사한 현회사는 2022년 1월1일 입사 ~ 2024년 5월 16일 퇴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회사에서는 경력인정으로 연차가 17개입니다.
(직장지는 그대로고 회사만 바뀐상태)
회사에선 제 연차에 대해 남은 연차가 없고 한달에 1.4개로 계산이된다고 하네요. ㅠㅠ 회사 인사팀에서는 기존근무자(전회사에 이미 다녔던 직장인들)와 현직장자(2022년 1월1일이후 직장인들)와
는 연차미지급 수당은 다르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론은 1.5개에대한 연차미지급을받아야합니다.
노동법에 계산하면 12.5개를 받아야되는데 말이죠.
제가 잘못된 상식을 갖고있는지 회사에서 모르고있는지 정말 모르겠네요.
성인상담
연차수당 미지급이요..
05.18 00:55 | 조회수 629
억울한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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