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직무변경 거절

05.17 19:27 | 조회수 876
사업개밝
안녕하세요! 저는 한 마케팅 회사에 마케터로 입사한 경력직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해외파견 주재원 경력으로 근무하였으나 현 회사와는 업종이 달라 새로 배운다는 생각으로 업종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회사 대표의 또 다른 법인인 블록체인 IT 회사에서 사업 개발 포지션으로 이동을 제안 받았고 해당 업무에 대해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여 조건부로 3개월간 임시 근무로 합의했습니다. 사수가 없는 포지션이고 업무에 대한 매력이 느껴지지않아 3개월뒤 복직 혹은 사수나 팀 보강을 요청드렸고 결과, 사수가 한명 생겼으나, 곧 퇴사를 하셨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큰 메리트가 없다보니 복직을 요청드렸으나 기존 마케터 포지션이 없어졌다는 핑계로 복직을 거절당했는데 이경우 부당 업무 이동으로 복직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세부디테일은 이렇습니다. 1. 새로 이동한 블록체인 업무에 커리어 없음, 외국어 , 주재원 당시 네트워킹 인프라 등을 필요로 보직 변경 제안 2. 현재 계약 상 기존 마케터 회사 소속이나 대표 소유 블록체인 회사 업무 5개월간 진행 중, ( 임시 3개월 + 사수끼고 2개월) 3. 마케터 업무에서 결격사유 × , 오히려 연봉 인상 받음, 4. 기존 포지션 복귀가 어려우니 거절 시 자진퇴사로 처리된다는데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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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2
아빠기분풀어
쌍 따봉
BEST인사이동은 회사의 권한입니다. 회사가 발령을 냈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만두거나 소송 밖에 없지요. 저희도 미국 MBA 출신 전략기획에 있던 분을 공장 발령내고 그분의 불만(내가 이런일 해야되냐?)으로 인해 불성실한 근무로 징계했는데 소송으로 회사가 졌고, 그후 빡친 사업부장이 창고관리로 발령 내니 다시 소송했는데 그때는 회사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노무사가 잘못해셔 졌다며 노무사를 소송하셨네요(수정됨)
05.1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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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커뮤니티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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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154
김커리어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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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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