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헤드헌터랑 전화하다가 회사 인수인계 기간이 법적으로 한 달이라고 정해져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가요? 그런 건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좀 황당하네요.
이직, 최종 합격 후 기존 회사 인수인계 기간?
05.17 14:13 | 조회수 671
일개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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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본부장
BEST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관습적으로 예의상 퇴사 30일 전에 통보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에는 명시 되어 있지 않으나 사내 취업규칙에는 퇴사 30일전 통보하도록 되어 있을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한것 같네요. 인수인계 기간은 법적으로 된건 없으나 대부분 2주정도에서 사측이랑 합의가 되는것 같습니다. 업무의 숙련도 및 중요도에 따라 1달이상 인수인게 기간을 하기도 합니다.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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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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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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