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단체 겨울 휴가를 줬었습니다 일주일을 단체로 쉬기로 하는대신 본인 연차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모두 동의) 그래서 그 주에 일이 있는 직원은 연차를 쓰지않고 회사에서 일하거나 출장이 있다면 출장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연차 사용하지 않고 회사나와서 근무한 직원 있었음) 한 직원이 본인은 금요일까지 제출해야하는 자료가 있어 계속 일하고 있으니 연차를 안썼다고 합니다. 일은 집에서 하고 있었구요.(회사에 나온 적 없음) 이런 경우 일을 하는 것이니 연차를 안써도 되었던 걸까요? 참고로 재택 근무는 인정 안해줬습니다(코로나때도 회사에 나와서 근무함) 그 이후 저는 퇴사하여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ㅠ 갑자기 생각나서 올려봅니다.
금융/투자
재택근무라서 연차 안쓴다는 직원
24년 05월 14일 | 조회수 1,319
김
김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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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lijlij
24년 05월 15일
강제 연차소진이라니 진짜 싫네요ㅋㅋ 근데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협의 없이 재택근무로 했다는 건 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강제 연차소진이라니 진짜 싫네요ㅋㅋ 근데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협의 없이 재택근무로 했다는 건 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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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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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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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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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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