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데 3.3% 프리랜서 해도 될까요?

24년 05월 13일 | 조회수 19,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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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ijjill

업무에 지장도 없으며, 재택에다가 시간까지 자유로운 마케팅 홍보 부업으로 3.3프로 프리랜서를 할까 고민중입니다...개인사업자도 아닌데 지금 재징중인 회사에 통보가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보료 인상은 근로소득외 2000만원 이상일 때만이고, 2024년 기준 국민연금 상한선 월 617 만원을 넘길 때 회사로 통보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것만 잘 지키면 회사가 알 방법은 전혀 없는게 확실할까요? 두번째 궁금증은 소득세 과세 표준에는 연봉 4600만원 초과되면 24% 세율이 붙는데, 만약 부업으로 월 60정도로 연 700~800정도를 벌게 된다면, 2월 연말정산 때 신고 한 번 하고나서 5월 종소세 신고 때 기준 금액 4600만원까지의 근로외 소득인 300만원은 15% 세율이고, 그 외 소득인 400~500만원은 24% 세율만 붙어서 과세 되는 걸까요? 이렇게 하는 이상 위의 회사 통보 조건인 월 617만원 이하만 지킨다면 겸업금지 조항이 있어도 걸리지 않을 수 있나요? 또한 회사에서는 "사전허가업는 겸업은 금지합니다" 라고만 딱 적혀있습니다. 상세하게 적혀있지 않는 걸 봐서 걸리더라도 효력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요약 : 1. 저의 근로소득 연 4300만원, 프리랜서 소득 연 700~800만원이면 회사에 통보가 가지 않나요? 2. 세율은 4600만원 기준까지는 15%, 그외는 24%가 과세 되는 게 맞는걸까요? 3. 저희 회사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걸렸을 때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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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0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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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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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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