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 수 10명 내외의 중소기업 5년차 대리 입니다. 9월 출산 예정이라 8월부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1년 쓰고싶다고 말씀드렸는데.. 회장님께서는 자기 며느리는 출산하고 얼마 안있다 일하더라, 육아휴직 써도 본사에 한달에 한두번 와서 일하고 재택근무 하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이제 이직도 못하는데.. 회사 나가면 육아휴직금도 못받잖아요.. 그렇다고 회사에서 절 자를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ㅠ 맡고 있던 일이 있어서.. 정말 이 말 듣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든데.. 퇴사밖에 답이 없을까요.. ㅠㅠ
회사생활🎁
육아휴직..
24년 05월 13일 | 조회수 800
냥
냥녕냥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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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보그도그
24년 05월 20일
저랑 비슷하시네요ㅜㅜ 저는 8월 출산 예정인 계약직 직원인데요
출산휴가 쓰고 육아휴직 3개월 쓰고 연말에 계약 종료인데도
하반기에 한달에 한두번 사무실 나오고 집에서도 재택하라고 당연한 요구에.... 하반기 사업도 상반기에 다끝내고 가라는 압박에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ㅜㅜㅜ 현실이 거지같은건 어쩔 수 없나봐요
저랑 비슷하시네요ㅜㅜ 저는 8월 출산 예정인 계약직 직원인데요
출산휴가 쓰고 육아휴직 3개월 쓰고 연말에 계약 종료인데도
하반기에 한달에 한두번 사무실 나오고 집에서도 재택하라고 당연한 요구에.... 하반기 사업도 상반기에 다끝내고 가라는 압박에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ㅜㅜㅜ 현실이 거지같은건 어쩔 수 없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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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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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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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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