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 수 10명 내외의 중소기업 5년차 대리 입니다.
9월 출산 예정이라 8월부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1년 쓰고싶다고 말씀드렸는데..
회장님께서는 자기 며느리는 출산하고 얼마 안있다 일하더라,
육아휴직 써도 본사에 한달에 한두번 와서 일하고 재택근무 하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이제 이직도 못하는데.. 회사 나가면 육아휴직금도 못받잖아요..
그렇다고 회사에서 절 자를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ㅠ
맡고 있던 일이 있어서..
정말 이 말 듣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든데..
퇴사밖에 답이 없을까요.. ㅠㅠ
육아휴직..
05.13 05:55 | 조회수 655
냥녕냥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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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ja
억대 연봉
BEST그냥 육아 휴직 쓰시면됩니다. 법적보장 입니다. 이와 관련된것은 이메일로 또는 유선 통화시 녹음을 하세요. 아이폰이라서 안된다면 폰을 바꾸던지 방법을 강구해놓고 유선통화 하시고 녹음 기록해두면 좋습니다.
05.1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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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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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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