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무중에 협업할때 ”잘 모르겠는데요?“라면서 업체가 나몰라라하는데..이럴땐 뭐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제가 할일 다 끝내고 줬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저말이라 속마음은 어쩌라고라는 생각 밖에 안듭니다. 제가 갑회사긴 한데…딱히 갑질이니 뭐니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그냥 일할때만 연락하는 상황인데 저쪽에서 일을 해줘야 마무리 되는데 협조를 잘 이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회사생활🎁
잘 모르겠는데요?
24년 05월 10일 | 조회수 7,288
용
용산동6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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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
싱글벙글지구촌
24년 05월 10일
업체 사장한테 전화 해야죠
하도급법이 바껴서 직접적인 업무지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업체 사장한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업체 사장한테 전화 해야죠
하도급법이 바껴서 직접적인 업무지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업체 사장한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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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용
용산동6가
작성자
24년 05월 10일
아…하?? 감사합니다
아…하?? 감사합니다
1
싱
싱글벙글지구촌
24년 05월 10일
고용노동부 “하청직원에 단순히 지시 전달만 해도 불법파견”
입력 | 2019-12-29 18:01:00
앞으로 하청회사의 관리자가 원청회사의 지시를 근로자들에게 단순히 전달만 해도 불법파견으로 간주돼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을 30일 지방의 각 고용노동관서에 내려 보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지침은 일선 근로감독관이 기업들의 불법파견을 단속할 때 판단하는 기준이다. 2007년 제정됐다. 이번 개정은 12년 만에 처음이다.
개정 지침에는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인정한 2015년 대법원 판례가 반영됐다. 원청회사가 사내하청 근로자에게 간접적인 지휘·명령을 내리거나 인사·노무 관리에 있어 결정권을 갖고 있으면 불법파견으로 인정될 수 있다. 기존 지침은 원청회사가 서류나 구두로 직접 지시할 때만 불법파견으로 인정했지만, 새 지침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간접적인 지시까지 확대했다.
고용노동부 “하청직원에 단순히 지시 전달만 해도 불법파견”
입력 | 2019-12-29 18:01:00
앞으로 하청회사의 관리자가 원청회사의 지시를 근로자들에게 단순히 전달만 해도 불법파견으로 간주돼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을 30일 지방의 각 고용노동관서에 내려 보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지침은 일선 근로감독관이 기업들의 불법파견을 단속할 때 판단하는 기준이다. 2007년 제정됐다. 이번 개정은 12년 만에 처음이다.
개정 지침에는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인정한 2015년 대법원 판례가 반영됐다. 원청회사가 사내하청 근로자에게 간접적인 지휘·명령을 내리거나 인사·노무 관리에 있어 결정권을 갖고 있으면 불법파견으로 인정될 수 있다. 기존 지침은 원청회사가 서류나 구두로 직접 지시할 때만 불법파견으로 인정했지만, 새 지침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간접적인 지시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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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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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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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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