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시 기존회사 연봉인상 소급분

05.09 22:42 | 조회수 612
맥킨토시
안녕하세요 이번에 5월말일부로 이직으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4년 임단협 합의가 4월로 완료되고 4월까지 소급분이 5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금되는걸로 공지했습니다. 한가지 조건이 있는데 회사가 책정한 인상율에 서명하여 합의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고 합니디 현재회사는 회계년도 마감이 9월이라 5월에 6개월치 급여소급분이 지급되게 되는데 전 퇴사한다고 해서 그런지 인상된 연봉계약 합의서도 주지 않네요 24년을 동결로 처리하려는건지… 합의된 고정인상률은 반영해서 6개월 소급분은 받아야 할거 같은데 hr이 클레임 할까요 이런거 노동청에 바로 이야기해도 되나요 배신감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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