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커리어

퇴사통보 하고 연차소진

24년 05월 05일 | 조회수 14,484
궁금증해결사

예를들면 7.1일부터 새로운시작에 출근하라고 통보받았고 현재가 6.10일 정도입니다 연차가 10개정도남았는데 7.8일만 더 회사나가고 나머지 2주는 연차소진으로 마무리해도 무방한가요? 아님 보통은 연차 10개 한개도안쓰고 남은 기간은 일을 다하고 못쉬고 다음회사로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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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 따봉
    메달리스트
    24년 05월 06일
    1. 일주일만에 인수인계가 가능하면 남은 연차 소진해도 무방 2. 인수인계 기간이 부족하지만 연차 소진하겠다 -> 나중에 욕먹어도 본인 책임. 3. 연차 적당히 쓰고 남은 연차 수당으로 수령. (퇴사할때 잔여연차는 수당 안주는 회사도 법적으로 수당 줘야함) 4. 인수인계 끝까지 하고 퇴사하면서 잔여연차를 소진하는 방식으로 실제 퇴사일과 공식 퇴사일을 다르게 처리. 예를 들어 6울 20일까지 인수인계하고 잔여연차 소진하면 퇴사일이 7월 10일이라고 칠때 입사하는 회사쪽에 얘기하면 10일 정도 겹치는건 처리해 줌. 저희는 2주후 퇴사 통보하고 이틀 출근하고 잔여연차 10일 쓰고 나간 분은 10년 지난 지금도 레전드로 전해지며 평판 형편 없고.. (퇴사후 전화도 안 받음) 회사에서 연차 수당(저희는 1.5배)를 안주려고 해서, 퇴사하는 사람들 보면 2-3주 정도 인수인계하고 4번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수당으로 받는게 깔끔하지요.
    1. 일주일만에 인수인계가 가능하면 남은 연차 소진해도 무방 2. 인수인계 기간이 부족하지만 연차 소진하겠다 -> 나중에 욕먹어도 본인 책임. 3. 연차 적당히 쓰고 남은 연차 수당으로 수령. (퇴사할때 잔여연차는 수당 안주는 회사도 법적으로 수당 줘야함) 4. 인수인계 끝까지 하고 퇴사하면서 잔여연차를 소진하는 방식으로 실제 퇴사일과 공식 퇴사일을 다르게 처리. 예를 들어 6울 20일까지 인수인계하고 잔여연차 소진하면 퇴사일이 7월 10일이라고 칠때 입사하는 회사쪽에 얘기하면 10일 정도 겹치는건 처리해 줌. 저희는 2주후 퇴사 통보하고 이틀 출근하고 잔여연차 10일 쓰고 나간 분은 10년 지난 지금도 레전드로 전해지며 평판 형편 없고.. (퇴사후 전화도 안 받음) 회사에서 연차 수당(저희는 1.5배)를 안주려고 해서, 퇴사하는 사람들 보면 2-3주 정도 인수인계하고 4번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수당으로 받는게 깔끔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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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후시바댕댕
    24년 05월 07일
    잔여연차를 수당으로 계산하지 않는 회사도 (사내취업규칙에 의거하여) 퇴사시에는 법적으로 수당으로 주게끔 되어있나요? 댓글 읽어보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잔여연차를 수당으로 계산하지 않는 회사도 (사내취업규칙에 의거하여) 퇴사시에는 법적으로 수당으로 주게끔 되어있나요? 댓글 읽어보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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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든
    24년 05월 07일
    퇴사시에는 줘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4번으로 퇴사하긴 합니다.
    퇴사시에는 줘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4번으로 퇴사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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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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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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