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자회사 내부 교육을 진행하고 발생한 교육비(강사 초청비, 대관료 등)를 지주사(당사) 및 각 자회사가 1/N로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사에서 교육비를 일괄 납부하고 각 자회사로 증빙 발행 후 정산을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여기서 질의가 있습니다.
1) 해당 내부거래에 대한 증빙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진행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 내부거래로 인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진행하려면 기타 확인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 업태 등)
2) 당사에서 선납한 교육비(강사 초청비, 대관료 등)에는 과세와 면세가 섞여있는데 각 자회사에 과세로 발행을 진행했을 때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지주사 업무가 처음인지라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부거래 정산 및 증빙 발행 관련
05.04 12:42 | 조회수 1,606
비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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