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운영합니다.
11개월 세후 267만원 월급주고
월화수 근무 목금은 재택으로 여직원 편의 봐주며 일 시키고 있는대요..
경영 악화로 월급을 20만원정도 감소한다고 이야기하니 퇴사한다 하네요..
우연하게도 또 1년 퇴직금을 앞두고 퇴사시켜야 하는 상황이네요..
이런 경우 여직원은 11개월 근무고 1년 퇴직금을 앞두고 고의적으로 권고사직을 시킨다는 이유로 퇴직금과 권고사직으로하여 실업급여를 둘 다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데..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05.04 07:43 | 조회수 1,496
주식회사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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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밤에시위중
BEST저같아도 고의아닌가 싶을꺼같아요. 사실이 이니라면 1년 원래 월급으로 주고 좋게 빠이빠이 해줄꺼같아요
05.0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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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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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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