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운영합니다. 11개월 세후 267만원 월급주고 월화수 근무 목금은 재택으로 여직원 편의 봐주며 일 시키고 있는대요.. 경영 악화로 월급을 20만원정도 감소한다고 이야기하니 퇴사한다 하네요.. 우연하게도 또 1년 퇴직금을 앞두고 퇴사시켜야 하는 상황이네요.. 이런 경우 여직원은 11개월 근무고 1년 퇴직금을 앞두고 고의적으로 권고사직을 시킨다는 이유로 퇴직금과 권고사직으로하여 실업급여를 둘 다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데.. 방법좀 알려주세요
이직/커리어
안녕하세요.
24년 05월 04일 | 조회수 1,515
부
부탁한다제방
댓글 12개
공감순
최신순
둘
둘리마인드
24년 07월 08일
지원하고싶네요ㅎㅎ
지원하고싶네요ㅎㅎ
답글 쓰기
0
지금 바로 리멤버 회원이 되어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