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 이직하는데 3개월은 인턴이래요

24년 05월 03일 | 조회수 3,648
개미는오늘도열심

경력직으로 최종합격 됐는데 (채용공고 5-8년차) 전 5년차고요, 오퍼레터를 보니 3개월 인턴직 후에 정규직 전환이라고 적혀있는데 이런 회사가 많나요..? 각 적용 연봉도 다릅니다만.. 설마 3개월뒤에 자르겠어 vs 시작이 찝찝하다 이런 감정이 뒤섞이네요.. 수습도 아니고 인턴인건 뭔지..

댓글 15
공감순
최신순
    금 따봉
    메달리스트
    24년 05월 03일
    인턴 3개월 : 인턴 계약 3개월후 정규직 계약해야 하므로 맘에 안들면 정규직 전환 계약 안하고 인턴 계약 종료로 바이바이 정규직 수습 3개월 : 수습기간이지만 일단 정규직이므로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바이바이는 없으며, 수습기간이더라도 일단 정규직이므로 해고를 위해서는 상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판례상으로는 회사측에 좀 더 권한이 인정된다고 하지만, 그냥 맘에 안드니까 그만나오세요 같은건 안됩니다. 수습3개월도 아니고 인턴 3개월 하자는건 3개월후에 쉽게 짜르기 위한 것일거 같은데, 이렇게까지 하는거 보면 안가시는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인턴 3개월 : 인턴 계약 3개월후 정규직 계약해야 하므로 맘에 안들면 정규직 전환 계약 안하고 인턴 계약 종료로 바이바이 정규직 수습 3개월 : 수습기간이지만 일단 정규직이므로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바이바이는 없으며, 수습기간이더라도 일단 정규직이므로 해고를 위해서는 상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판례상으로는 회사측에 좀 더 권한이 인정된다고 하지만, 그냥 맘에 안드니까 그만나오세요 같은건 안됩니다. 수습3개월도 아니고 인턴 3개월 하자는건 3개월후에 쉽게 짜르기 위한 것일거 같은데, 이렇게까지 하는거 보면 안가시는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더보기
    답글 쓰기
    25
    개미는오늘도열심
    24년 05월 03일
    아 정규직 수습기간은 마음대로 계약종료가 안되는군요... 이제알았네요
    아 정규직 수습기간은 마음대로 계약종료가 안되는군요... 이제알았네요
    2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6,9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송기홍)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Copyright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