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커리어

경력직 이직하는데 3개월은 인턴이래요

24년 05월 03일 | 조회수 4,011
개
개미는오늘도열심

경력직으로 최종합격 됐는데 (채용공고 5-8년차) 전 5년차고요, 오퍼레터를 보니 3개월 인턴직 후에 정규직 전환이라고 적혀있는데 이런 회사가 많나요..? 각 적용 연봉도 다릅니다만.. 설마 3개월뒤에 자르겠어 vs 시작이 찝찝하다 이런 감정이 뒤섞이네요.. 수습도 아니고 인턴인건 뭔지..

댓글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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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쌍 따봉
    노예22년
    24년 05월 03일
    인턴 3개월 : 인턴 계약 3개월후 정규직 계약해야 하므로 맘에 안들면 정규직 전환 계약 안하고 인턴 계약 종료로 바이바이 정규직 수습 3개월 : 수습기간이지만 일단 정규직이므로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바이바이는 없으며, 수습기간이더라도 일단 정규직이므로 해고를 위해서는 상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판례상으로는 회사측에 좀 더 권한이 인정된다고 하지만, 그냥 맘에 안드니까 그만나오세요 같은건 안됩니다. 수습3개월도 아니고 인턴 3개월 하자는건 3개월후에 쉽게 짜르기 위한 것일거 같은데, 이렇게까지 하는거 보면 안가시는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인턴 3개월 : 인턴 계약 3개월후 정규직 계약해야 하므로 맘에 안들면 정규직 전환 계약 안하고 인턴 계약 종료로 바이바이 정규직 수습 3개월 : 수습기간이지만 일단 정규직이므로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바이바이는 없으며, 수습기간이더라도 일단 정규직이므로 해고를 위해서는 상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판례상으로는 회사측에 좀 더 권한이 인정된다고 하지만, 그냥 맘에 안드니까 그만나오세요 같은건 안됩니다. 수습3개월도 아니고 인턴 3개월 하자는건 3개월후에 쉽게 짜르기 위한 것일거 같은데, 이렇게까지 하는거 보면 안가시는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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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개미는오늘도열심
    작성자
    24년 05월 03일
    아 정규직 수습기간은 마음대로 계약종료가 안되는군요... 이제알았네요
    아 정규직 수습기간은 마음대로 계약종료가 안되는군요... 이제알았네요
    2
    지금 바로 리멤버 회원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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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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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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