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협의중인 회사 인사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구두로 이직에 합의했고, 오퍼 레터까지 받았습니다. (정식으로 직인이 포함된 문서가 아닌 일반 메일 형태였습니다.) 추가로 메일을 통해 입사 시점까지 합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변 지인들을 통해 해당 업체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 및 타 업체 대비 낮은 처우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직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기 전에 이직 취소가 가능할까요?
이직/커리어
구두계약 후 이직 취소 가능?
24년 05월 02일 | 조회수 768
이
이직고민남22
댓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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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ㅁㅎㅇㄴ
24년 05월 07일
계약서 다 쓰고도 취소 가능합니다. 이직은 본인 의지가 100프로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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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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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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