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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수습기간 3개월만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곳도 있나요?
05.02 10:51 | 조회수 2,044
회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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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있는 인수인계조항은 실제 피해입증이 사측에 있어서 입증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냥 퇴사하면 될 것을 무단결근을 한다고 말하는건 윗 분 말씀대로
정신머리를 고치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몇몇 좆소에서는 3개월 못 채우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아 3개월후에 첫 입사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쓰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계약직 계약서로 입사하셨고 전 직장 근무이력이 있으시면 해당 계약서 기반으로 재취업하시는 동안 실업급여를 받으시는게 더 좋을 듯 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퇴사할 마음을 가지셨다면 빠른 통보를 하심이 서로 이로울듯하구요
거복이
BEST퇴사하시는걸 지적하는게 아닙니다.
현 직장과 핏이 맞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이 아닌 퇴사통보 후 퇴사를 하시라는거죠.
근로계약서에 퇴사기간을 언급하였다 하더라도 헌법상 개인의 자유와 근기법에 강제근로금지 조약으로 근로계약서의 30일전 통보와 인수인계는 사실상 상실조항임으로 퇴사통보 후 사직서 올리시고 해당화면 캡쳐로 증빙 확보 후 당일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법인에서도 인수인계 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손실금 계산하느니 하루 일당이라도 덜 주고 빨리 내보내는걸 다행이라고 생각할겁니다.
결론은 회사랑 핏이 안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바로 나오시면 됩니다. (수정됨)
05.0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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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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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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