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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HR
혹시 수습기간 3개월만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곳도 있나요?
24년 05월 02일 | 조회수 2,134
회
회계합시다
댓글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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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독송교주
24년 05월 08일
엄밀히 말해서, 해당 3개월은 수습의 개념이 아닌 시용의 개념을 회사에서 적용한 것입니다. 원초부터 생각하면, 보통의 회사는 시용의 의미로 수습이라 말했는데 법적으로 이의 적용을 너무 어렵게 하다보니 계약기간을 설정해서 대비한 것입니다. 일반 회사라면 절대 3개월 뽑으려고 그 채용비용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해당 3개월은 수습의 개념이 아닌 시용의 개념을 회사에서 적용한 것입니다. 원초부터 생각하면, 보통의 회사는 시용의 의미로 수습이라 말했는데 법적으로 이의 적용을 너무 어렵게 하다보니 계약기간을 설정해서 대비한 것입니다. 일반 회사라면 절대 3개월 뽑으려고 그 채용비용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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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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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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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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