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차 스타트업 대표입니다
1)3가지 해고사유로 1.15 개발 총괄이사를 해고했습니다
2)사유:1.욕설(팀들한테 욕설ㅡ사실확인 직원들 제출3명) 2.팀들 정신적 고통(업무공유안됨)
3.회사6천만원 경제적 손실
-기존 이사가 개발한것 못쓰고 다시 인원 투입
-고객사로 부터 다음 고도화 개발 취소
심문회의 결과
많은 입증을 했지만 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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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약자(근로자)에게 맞춰진 유리한 근로자법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ㆍ심문회의때 위원들이 개발 이사 막 혼내기만 해서 회사 손을 들어줄것 같았는데
결국은 부당해고 인정을 주네요 ㅜ
ㆍ심문회의때 위원들이 개발
이사한테 막 뭐라고 해서
화해를 재촉 권유해 주셨는데
제가 처음 겪는 일이고
심문회의 무드를 보고 화해 안한다고 했습니다
화해를 해야할지
재심할지 고민입니다
선배대표님의 귀한 지혜로운 조언이 필요합니다 ㅜ
☆심문회의 전 화해조건
3개월 급여 약 1200만원 정도
복직은 안하는 조건
ㅡ>회사가 패했는데
심문전 ㆍ후 화해조건이 바뀌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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