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법인대표

부당해고신청 재판 끝까지 갈것인가

24년 05월 01일 | 조회수 542
꽃들도

3년차 스타트업 대표입니다 1)3가지 해고사유로 1.15 개발 총괄이사를 해고했습니다 2)사유:1.욕설(팀들한테 욕설ㅡ사실확인 직원들 제출3명) 2.팀들 정신적 고통(업무공유안됨) 3.회사6천만원 경제적 손실 -기존 이사가 개발한것 못쓰고 다시 인원 투입 -고객사로 부터 다음 고도화 개발 취소 심문회의 결과 많은 입증을 했지만 패했습니다 ㅡ ㆍ약자(근로자)에게 맞춰진 유리한 근로자법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ㆍ심문회의때 위원들이 개발 이사 막 혼내기만 해서 회사 손을 들어줄것 같았는데 결국은 부당해고 인정을 주네요 ㅜ ㆍ심문회의때 위원들이 개발 이사한테 막 뭐라고 해서 화해를 재촉 권유해 주셨는데 제가 처음 겪는 일이고 심문회의 무드를 보고 화해 안한다고 했습니다 화해를 해야할지 재심할지 고민입니다 선배대표님의 귀한 지혜로운 조언이 필요합니다 ㅜ ☆심문회의 전 화해조건 3개월 급여 약 1200만원 정도 복직은 안하는 조건 ㅡ>회사가 패했는데 심문전 ㆍ후 화해조건이 바뀌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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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05월 23일
    근로기준법이 저런 악덕 직원들에게 악용되지 않도록 정부가 고민을 해야 하는데 무조건 직원은 약자! 이러면서 접근을 하니 답답합니다. 직원이 회사와 맞지 않으면 떠나는 것처럼 회사도 직원이 맞지 않으면 떠나보낼 수 있어야 하는데 이걸 못하게 하니 고용시장이 더 경직되는 것 같아요. 거기다 이런 악질적인 사람들은 법에서 제재를 해야 하는데 법이 이런 사람들보고 더 그러라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드실텐데 사이다 후기가 올라오면 좋겠네요.
    근로기준법이 저런 악덕 직원들에게 악용되지 않도록 정부가 고민을 해야 하는데 무조건 직원은 약자! 이러면서 접근을 하니 답답합니다. 직원이 회사와 맞지 않으면 떠나는 것처럼 회사도 직원이 맞지 않으면 떠나보낼 수 있어야 하는데 이걸 못하게 하니 고용시장이 더 경직되는 것 같아요. 거기다 이런 악질적인 사람들은 법에서 제재를 해야 하는데 법이 이런 사람들보고 더 그러라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드실텐데 사이다 후기가 올라오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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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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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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