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년 전 퇴사한 전 직장까지 재직한걸로 나온 근로소득세가 날아왔습니다

05.01 04:03 | 조회수 1,126
너무자유로운회사
22년 10월 경 B 회사 이직으로 A 회사 퇴사 ㅡ A 회사에서 원천징수, 퇴직연금 정산 받고 23년에 B회사에사 연말정산도 진행함 24년 4월에 B회사 퇴사 후 바로 C회사 이직 5월에 갑자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갑자기 70여만원을 내라는 연락이 왔음 책정을 살펴보니 23년에 다닌 B회사 이외에 이미 퇴사한 A회사에서 2023년 기준 근로소득으로 496여만원을 받은걸로 나옴 이미 22년 퇴사하고 원징 , 4대보험 처리도 다 되었는데 갑자기 이미 퇴사하고 다니지도 않은 23년 회사 기준이 책정되어 근로소득세를 내라고 해서 당황했습니다. 이게 정당하게 납부해야 사항일까요? A회사 과실일까요? 혹 솔루션을 아는 분이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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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4
APAC
억대 연봉
BEST22년 근로기준으로 23년에 인센티브 등 근로소득이 있었을 수도 있으니 실제로 23년에 A회사에 받은 근로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없다면 소명하시면 될 것 같네요
05.0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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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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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154
김커리어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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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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