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시 대외비

04.30 07:48 | 조회수 2,690
라잇썸
대외비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사용업무 툴, 팀 인원도 면접에서 말하면 안되는 대외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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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땅헤딩조아
금 따봉
BEST1급, 2급 국가기밀, 군사기밀 이런 거는 아마도 누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겠죠? 이때 몇 급인지 결정하는 주체도, 관리체계도 있겠죠. 그런데, 통상의 경우에 대외비는 결정하는 주체, 결정 프로세스, 관리체계 등을 규정하는 경우가 없죠. 이게 관리 비용을 더 유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중요하다 싶고, 외부에 알려지면 곤란하다 정도가 되면 책임과 권한이 있는 누구든 이거 대외비야 선언할 수 있겠죠. 이게 형사적으로 기능하는 것은 보호조치의 노력입니다. 형사처벌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보호 노력을 기울인 것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민사의 경우에는 보호 노력과 상관없이 피해 입증만 하면 되죠. 대외비라 선언한 것은 보호 조치이고, 누설 시 형사범의 위험이 생기죠. AND 조건 하나가 더 필요하긴 합니다. 해당 업계에 속해 있는 사람이 큰 시간과 비용 등을 들이지 않이도 만들어 낼 수 있는 수준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안 됩니다. 상당한 고수준의 노력이 필요한 산출물이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대외비 사항을 외부에 말해야 한다면, 첫째, 양해를 구하면서 상도덕을 지키자. 좋은 회사는 이렇게 상도덕을 지키는 사람을 오히려 존중합니다. 둘째,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벼운 것들만 전하고 중대 사항은 묻어둔다. 자칫 형사범이 됩니다. 이제, 원글자 질문으로 돌아와서 사용 툴, 팀 인원수 이게 문제가 될 것이냐. 민사, 형사 어떤 것에도 해당되지 않을 것 같네요. 근데 어떤 맥락에서 질문인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데, 가볍게 상황이 궁금해서 던진 질문이라면 답해도 별 문제가 없을듯 하네요.(수정됨)
04.3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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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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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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