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20년간 근무하면서
연봉계약서 없이 계속 근무하다
대표이사와 언쟁끝에 평생직장을 하루아침에 귄고사직 하였습니다
하여 퇴직금지급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자문을 구하고자 이리 작성합니다
- 회사근무를 임원등기하에 전체총괄 업무 담당하며 연봉계약서 및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하였는데 회사측에서는 매년 연봉계약서 갱신없이 연봉에 퇴직금 포함해서 지급하였다 형식적인 멘트(급여명세표에는 항목에 기본급만 표시,퇴직금항목에는 제로표기)
- 중소기업 임원등기 된 사람은 퇴지금 못 받는지 해서요(노동부 민원접수 해보니 등기임원 이므로 받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하네요 사실 판단해서 시비거리 될 수 있다함, 즉 형사사건 이므로 신중하게 접수 해야 한다하네요?)
내용은 간단한 이슈 이지만
여러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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