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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수습기간 종료 통보로 인한 사직서 작성 강요.

04.23 23:51 | 조회수 816
바위모둠
안녕하세요. 이직으루해서 이제 2개월이 지났는지, 갑자기 팀장이 업무에서 배제를 시키는 메일을 쓰더니, 그저께 인사팀에서 수습해제를 할꺼라고 통보하네요. 막상 이직을 해서 문화적으로 다른 부분이 많아서 적응한다고 애를 썼는데.. 너무 기운 빠지고 마음적으로 힘이 드네요. 뭐가 맘에 안드는 건지, 혼자 전혀 해보지 않았던 일도 막 시키고 혼자서 작업 하다가 손가락도 다쳤는데.. 그래놓고는 왜 다 완료 못했냐면서 다그치니 참 어이가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속이 캄캄해 지는 겅험이네요. 이른 퇴사 강요 어떻게 보고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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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3
오춘기
쌍 따봉
04.24
BEST손가락 다친것 산재 처리는 받으셨나요? 수습기간에는 해고에 대해 회사측에 좀 더 많은 권한이 있긴 하지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해고하는건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무사랑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스스로 사직서는 쓰지 마세요. 실업급여라도 받으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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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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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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