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분양불과 기성불 case study하다가 문의드립니다.
기성불 사업장은 감리자 확인을 받은 공정률대로 기성을 청구하여 공사대금을 수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불 사업장은 감리자 확인을 받되, 분양이 잘되어 분양수입금 재원이 충분한 상황이라면 매월 기성 청구 시 과기성(초과기성)을 일정 비율대로 진행할 수 있나요?
시행사 현금흐름 상 필수사업비 및 대출이자 고려 시 원하는만큼 기성 청구가 실무적으로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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