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배님들. B2B 마케팅 하고 있는 5년차 마케터입니다.
B2B 콜드 메일을 보내려고 하는데 선배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배경]
1. 마케팅 수신동의(이메일 수신동의)를 한 고객을 대상으로 광고성 이메일(콜드 메일)을 전송하려고 합니다.
2. 마케팅 수신동의는 고객이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에서 수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가령, 오늘(4월 15일) 기준으로 마케팅 수신동의를 한 고객의 이메일 리스트를 추출했고
실제 광고성 이메일 발송일은 4월 17일 이라면, 이틀 사이에 고객이 마케팅 수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수시 변경 가능하므로)
이 경우에 메일을 발송한다면 마케팅 수신 동의를 철회한 사람에게도 광고성 이메일이 발송될 수 있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의]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부록 1의 1-다 '전자우편의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예시'에 보면
1. '본 메일은 2020년 7월 7일 기준 회원님의 메일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는 식의 '날짜'를 명시하여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마케팅 수신동의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광고성 메일을 내보내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케팅 수신동의 안내 명시에 위 예시처럼 '날짜를 기준으로 수신동의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메일을 보낸다'는 문구를 포함하면
위와 같은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 실제로 한 소비재 브랜드의 경우, '본 메일은 2024년 3월 18일 확인한 결과 회원님께서 이메일 수신동의를 하였기에 발송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포함되어 있고,
실제 메일 발송일은 3월 20일이어서 마케팅 수신동의 확인 날짜와 메일 발송 날짜가 다릅니다.
선배님들의 의견 부탁 드립니다.
B2B 콜드메일의 '마케팅 수신동의' 명시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2024.04.16 | 조회수 559
volkov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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