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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18:00 근무시간 기준

04.14 11:00 | 조회수 643
맨땅헤딩조아
쌍 따봉
9시 정각에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근로시간 기준인지, 그래서 최소 10분 전쯤에는 도착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9시에 자리에 앉아 업무 시작을 준비해서 실제 업무 시작은 좀 늦어질 수 있는 것이 기준인지, 논쟁이 있었죠. "작업복을 갈아입는 시간, 작업 도구 준비시간, 대기시간 작업 전 회의, 교대 시간, 작업 후 목욕시간, 작업종료 후 정돈 시간, 출장 중 이동시간 등 실제근로에 부속되는 시간이라면 사용자의 지휘·명령 아래서 이뤄진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는 게 대법원 판례다." 이렇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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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커뮤니티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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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커리어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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