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 변호사 수임료 문의

24년 04월 10일 | 조회수 2,076
힝힝퇴근

안녕하십니까 인생 선배님들, 다름이 아니라 초급 변호사 수임료 관련하여 문의가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현재 제가 부동산 전세계약 만료를 약 이틀 앞두고 있으며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을 기미가 없어 내용증명 및 임차권등기설정, 지급명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과정은 현재 제 고등학교 친구이자 작년 초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친구가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말로는 제가 친구에게 잘 해결되면 크게 한턱 쏜다 이러고 있지만, 앞으로의 관계 및 도움에 대한 고마움을 보이고 싶어 수임료 명목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싶은데 시세(?)를 제가 몰라서 게시판에 문의 드립니다. 이러한 과정을 만약에 정식 변호사에서 의뢰를 하면 수임료가 어느 정도 나올까요? 어느덧 10년이 넘은 친구지만 그 친구의 능력과 해당 사안에 대한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지급하고 싶은데 이와 관련하여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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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와거북이
    24년 04월 16일
    착수금 400이상. 승소 시 이익 금액의 5 - 10가 관례입니다. 판사급으로 가면 기본 1000만원부터 시작입니다.
    착수금 400이상. 승소 시 이익 금액의 5 - 10가 관례입니다. 판사급으로 가면 기본 1000만원부터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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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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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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