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인생 선배님들,
다름이 아니라 초급 변호사 수임료 관련하여 문의가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현재 제가 부동산 전세계약 만료를 약 이틀 앞두고 있으며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을 기미가 없어 내용증명 및 임차권등기설정, 지급명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과정은 현재 제 고등학교 친구이자 작년 초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친구가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말로는 제가 친구에게 잘 해결되면 크게 한턱 쏜다 이러고 있지만, 앞으로의 관계 및 도움에 대한 고마움을 보이고 싶어 수임료 명목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싶은데 시세(?)를 제가 몰라서 게시판에 문의 드립니다.
이러한 과정을 만약에 정식 변호사에서 의뢰를 하면 수임료가 어느 정도 나올까요? 어느덧 10년이 넘은 친구지만 그 친구의 능력과 해당 사안에 대한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지급하고 싶은데 이와 관련하여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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