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직장에서 연봉 얘기 중 추가근무(야근 및 주말 근무)를 해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니, 법이 바뀌어 30인 이하 기업은 추가근무수당 지급이 의무가 아닌 권고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5인 이하 기업은 의무가 아닌것이 맞지만 30인 이하는 의무가 아니라는 말이 없는데 현 직장의 말이 맞는건가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야근수당, 주말특근수당 등 모든 수당이 일체 없이 연봉에 따른 월급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20인 정도 되는 기업이고
포괄임금제 해당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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