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직장에서 연봉 얘기 중 추가근무(야근 및 주말 근무)를 해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니, 법이 바뀌어 30인 이하 기업은 추가근무수당 지급이 의무가 아닌 권고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5인 이하 기업은 의무가 아닌것이 맞지만 30인 이하는 의무가 아니라는 말이 없는데 현 직장의 말이 맞는건가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야근수당, 주말특근수당 등 모든 수당이 일체 없이 연봉에 따른 월급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20인 정도 되는 기업이고 포괄임금제 해당 없습니다.
이직/커리어
30인 이하 기업 추가근무수당은 의무가 아닌가요?
24년 04월 10일 | 조회수 571
행
행복찾아산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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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
엠원엠투엠쓰리
24년 04월 11일
자발적 야근은 임금 지급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웬만하면 야근을 하지마세요. 어쩔수없다면 상사가 야근 시킬때만 하세요. 기록 남기시구요.
자발적 야근은 임금 지급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웬만하면 야근을 하지마세요. 어쩔수없다면 상사가 야근 시킬때만 하세요. 기록 남기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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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행복찾아산만리
작성자
24년 04월 11일
자발적 야근은 해당이 안될 수 있군요..ㅜ 댓글 감사합니다!
자발적 야근은 해당이 안될 수 있군요..ㅜ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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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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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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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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