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1년마다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연봉계약서에 의례적으로 중도퇴사시 한달전 사직서를 내라고 적혀져있습니다. 왜 의례적으로 생각했냐면 굳이 한달전이 아니라도 여러 직원들이 더 짧게 퇴사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퇴직하는 직원이 많아져서인지 ceo가 지시해서 반드시 한달전에 사직서내야 한다고 총무인사팀에서 사내메신저가 날라왔더라구요. 민법 660조에 의거해서 한달전에 내야한다나... 안하면 무단결근으로 불이익을 주겠다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는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잖습니까?? 현재 저는 이직 준비중으로 면접 준비중인데 회사가 다들 최대 일주일 정도만 기다려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들어갈때는 최대한 빨리 와주길 원하면서, 나갈 때는 한달을 지키라는 회사... 다들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한달전에 반드시 사직서 내야 퇴사처리해준다는 회사. 다른 곳도 다 그런가요??
24년 04월 10일 | 조회수 13,095
아
아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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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토끼와거북이
24년 04월 10일
좋소기업들은 대체자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이라 생각되지만 전형적인 개소리네요.
좋소기업들은 대체자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이라 생각되지만 전형적인 개소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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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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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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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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