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 후 1달이 지나면 근로를 안 해도 되고, 출근을 하지 않아도 근로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두상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해당 내용에 대한 증빙도 필요합니다.)
다만 1달 이내면 회사에서 주장한 대로 무단결근 처리가 될 수 있고, 무단결근으로 불이익을 근로자에게 주려면 징계 및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로 생각됩니다.
기업에서는 해당 손해에 대한 증빙(자료, 실제 피해 등)을 증명하고, 해당 증빙자료를 법원에서 적법한지를 판단하기까지 기간도 오래 걸릴 듯 합니다.
소송기간 중 이직 한 회사에 적응해야하는데 집중도 안 될테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한 이전 직장에 평판조회를 할 경우 부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도 있기에, 이직하는 회사와 입사일을 조율하고, 기존 회사와는 큰 트러블 없이 해결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정확할 수 있으니 노무사 등에게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BEST민법 660조는 근로자의 책임과 의무를 이야기하는 법조항이 아니라 고용주가 해고시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그 어떠한 법도 근로자의 퇴사를 막을수 없어요. 사내 규정이니 취업규칙이니 뭐니 우겨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퇴사로 인해 회사의 손해가 발생했을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때, 손해를 증명하는건 회사의 책임이 됩니다. 즉,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명시적 증명을 회사측에서 해야한단 소립니다. 엄청난 전문직종에 기밀에 접근하는 위치가 아닌이상 의미 없어요.
아래 민법 660조 붙여둡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착각하고, 기업에서는 악용해서 해석하는데, 근로자는 퇴사통보후 30일간 근무해야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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