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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잔여 연차 문의

04.08 06:06 | 조회수 527
마케팅이직흐
회사에서 권고사직 제안이 왔고 협의 끝에 4월까지만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5월은 출근은 안하지만 위로금 형태로 1달치 지급 및 근속으로 잡아줘서 퇴사일은 5월 31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그 이후로 신청하고요. 여기서 궁금한게 잔여 연차(약 7~8일)을 별도 수당으로 주기로 했는데 6월에 공휴일도 잡혀 있다보니 근무일자로 잡으면 주말+공휴일 하다보면 6월 12~13일까지 근무한걸로 할 수 있는데 이건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일까요? 아니면 제가 욕심을 부리는걸까요? 아직 새로운 이직처를 구하지 못한 상황이라 여러모로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을거 같긴 한데 그냥 최대한 회사에 요청해서 근속 날짜를 늘리는게 답일지 그냥 5월 마지막으로 정리 및 추가 수당으로 받아서 실업급여를 노려보는게 좋을지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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