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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서약서 작성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04.07 23:53 | 조회수 946
보들보들잉
퇴사 고민하고있는 뽀시래기 입니다. 아래는 재직중 회사 사직서에 포함된 서약서 내용 입니다. --------------------------------------------------- 영업 비밀 등의 보호서약서 (퇴직자용) 본인은 회사를 퇴사함에 따라 퇴사 후 아래와 같이 회사의 영업비밀, 정보자산 ,보안사항 및 기타 지적, 물적 재산권 등에 대한 보호의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퇴직 이후에도 아래에 기술된 아래의 각 항에 대해서 회사의 비밀로 유지된 회사의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이하 ‘영업비밀’이라 함)의 보호와 관련된 회사의 각종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가).제품의 연구개발(R&D)계획, 연구성과 분석자료 등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 나).제품의 설계도면, 제조공정, 제조장치 등 제품 생산의 기술상의 정보 다).인사, 조직, 마케팅 및 재무관리 등 경영상의 정보 라).고객정보, 계열회사, 협력업체 및 회사가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타사의 영업비밀 2. 본인이 관리하고 있던 컴퓨터, 도표, 설계도, 명세서, 메모, 보고서, 노트, 디스크, 파일, USB, CD, DVD 등 기타 기록매체 등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항이 들어 있는 일체의 자료를 회사에 반납하고, 이에 관해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개인적으로 보유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퇴직과 동시에 사용중인 “명함”을 회사에 반납함과 동시에 사용치 않을 것을 서약하며, 만일 퇴직 후 회사의 명을 도용하여 회사의 직원임을 사칭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퇴직 이후에도 재직 중에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취득한 영업비밀을, 회사의 사전동의 없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5. 본인은 본인의 업무가 회사의 영업비밀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감안,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은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퇴직일 현재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스스로 창업하거나, 이와 같은 업체에 취업하지 않겠습니다. 6. 본인이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발명, 발견, 설계, 창작, 고안한 기술과 정보 기타 이에 준하는 산출물에 관한 소유, 사용, 처분 등의 일체의 권리는 회사에 있음을 인정하며, 퇴직 이후라도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7. 본인은 퇴직 이후에도, 회사가 본인의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의 출원 등 관련 권리의 법적 보호조치를 취하거나 해당권리를 타인에 양도하는 경우, 회사요청에 따라 도면, 명세서, 확인서 등 그에 필요한 제반 문서나 서류를 직접 작성하거나, 회사 또는 그 대리인의 작성업무를 지원하는 등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8. 본인은 퇴직 이후에도 횡령,리베이트 수령등의 범법 행위(이하 ‘부당취득’이라함)에 가담한 정황이 확인 될 경우 부당취득한 금액 및 그에 대한 취득일 이후 년 22%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변상하고 부당취득과 관련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손해를 별도 배상하며 회사의 모든 법율적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 합니다. 가).부당 취득금 (부당 취득이 인정되는 금액 일체) 나).부당 취득금에 대한 이자액 (부당취득금 x 이자액 (22%/년) / 기준일은 발생일로 정함) 다).손해배상액 (배상액은 발생 된 피해액에 상당하여 회사가 산정 한다) 9. 본인, 타인, 타사, 파트너 등 어떤 조직의 이익을 위해 귀사의 종업원을 상대로 경쟁사로 이직하도록 권유, 설득, 컨설팅 하지 않고, 귀사의 고객과 공급업자를 귀사의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와 거래하도록 권유, 설득, 원인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10.본인은 상기의 각 서약사항 위반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민.형사상 책임, 민법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 등의 죄책, 기타 제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회사의 일체 손해를 지체 없이 배상하겠으며,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6항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항이 들어 있는 일체의 자료를 즉시 반환하겠습니다. --------------------------------------------------- 거두절미하고, 몇가지는 부당한것 같아서 이걸 사인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5번은 동종 유사품 업계로 이직 자체를 막는것 같고.. 7번은 퇴사후에도 업무를 적극 협조한다라... 무일푼으로요? 10번은 5번과 7번이 부당한데 민사 책임까지 있다하니... 첫째로, 해당 서약서가 타당한지... 둘째로, 서약서 서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께 조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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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6
오춘기
쌍 따봉
04.08
BEST1-4번은 자료를 유출하거나 나가서 회사 기밀을 떠벌이지 말라고 하는거라 자료만 빼가지 않으면 상관 없습니다. 내 머리 속에 있는 경험은 뭐라고 할수가 없어요. 5번은 회사가 동종업계 이직 제한을 걸려면 그에 상응한 댓가를 지불해야만 유효하다는게 판례로 나와 있습니다. 의미 없는 조항. 7번은 당연히 돈을 받아야 하고, 귀찮으면 ‘그거 기억이 잘 안나는데요? 자료는 회사에 다 있는데요?’ 하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10번도 일부러 자료를 빼가거나 인력을 빼가는 것만 안하면 걸릴 것도 없습니다. 가끔 전회사에서 질거 뻔히 알면서 괴롭히려고 소송거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도 한명 그랬었음).. 그래서 좋게 나가는게 중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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