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때문에 너무 우울해서 참다못해 신경정신과 가서 상담받으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이게 이직때 문제가 될까요?

04.07 02:05 | 조회수 2,571
아게하
직장내 괴롭힘으로 참다못해 사내신고하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다만 조치를 취해주는 상사가 위협아닌 위협을 하고 마치 나중에 보복을 하겠다는 듯 빈정거림이 있어 너무 힘듭니다. 이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받기가 진짜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이직을 현재 같이 준비중입니다. 혹시 제가 지금 이 힘듦 극복으로 받는 정신과 상담이 이직때 문제가 될까요? 레퍼런스체크때 상사가 걔 정신에 문제가 있어서 치료받는 애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나중에 제가 문제삼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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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15
스트레스성비만
BEST정신적 피해 보상도 같이 받으셔야죠. 평판 조회는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더군다나 보복이니 이런 언급도 법적으로 문제 됩니다. 변호사를 통해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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