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으로 참다못해 사내신고하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다만 조치를 취해주는 상사가 위협아닌 위협을 하고 마치 나중에 보복을 하겠다는 듯 빈정거림이 있어 너무 힘듭니다.
이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받기가 진짜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이직을 현재 같이 준비중입니다.
혹시 제가 지금 이 힘듦 극복으로 받는 정신과 상담이 이직때 문제가 될까요?
레퍼런스체크때 상사가 걔 정신에 문제가 있어서 치료받는 애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나중에 제가 문제삼을 수 있을까요?
회사생활때문에 너무 우울해서 참다못해 신경정신과 가서 상담받으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이게 이직때 문제가 될까요?
04.07 02:05 | 조회수 2,571
아게하
닉네임으로 등록
등록
스트레스성비만
BEST정신적 피해 보상도 같이 받으셔야죠. 평판 조회는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더군다나 보복이니 이런 언급도 법적으로 문제 됩니다. 변호사를 통해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04.07
6
리멤버 회원이 되면 15개의 모든 댓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김커뮤니티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BEST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2020.07.01
154
김커리어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 중
BEST리멤버 회원을 위한 경력 관리 서비스, 리멤버 커리어를 소개합니다.
당장 이직 생각이 없어도, 좋은 커리어 제안은 받아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리멤버 커리어>는 리멤버에서 새롭게 출시한 회원님들을 위한 경력 관리 서비스 입니다. 능력있는 경력직 분들이 <리멤버 커리어>에 간단한 프로필만 등록해두면, 좋은 커리어 제안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단 1분의 투자로 프로필을 등록해두기만 하면, 기업인사팀이나 헤드헌터가 회원님께 꼭 맞는 제안을 직접 보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리멤버 커리어>에 프로필을 등록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나보세요!
2020.07.0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