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과 같습니다.
약 2주동안 직원이 전화나 카톡도 전부 연락을 안받고 무단 결근을 했습니다. 그후 연락이 와서 개인적으로 너무 힘든일이 있었다하여 편의를 봐줬는데
일주일쯤 일하다가 다시 코로나에 걸렸다고 통보를 받았네요. 근데 처음 걸리는 코로나라 너무 아프다 하여 약 1주차는 쉬게 해주고 2주차에는 재택으로 자료정리를 부탁했는데 2주차때 부터 또 연락이 안되고 3주가 지나고 있네요.
알아보니 이런 경우에도 해고하려면 통지하고 30일이 지나야 한다는데. 이런경우에도 30일뒤 해고 수리가 되는걸까요?
정직원이고 아직 일한지 1년이 안지났습니다.
거의 한달째 무단결근 직원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04.07 01:02 | 조회수 2,596
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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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거면하지마
BEST뭐 저 안나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회사가 아무리 뭣같아도 나가야지....저건 좀....학생도 아니고 알바도 저래 안하는데....
법령은 잘 모르것지만...
자르긴해야하는 사람이네요....
전에 근무 하던 회사서 초년차 27살 여자애가 있었는데 허구한날 월요일 휴가를 일요일에 혹은 월요일 출근하면서 줄창 쓰길래 회의 있으니까 왠만함 미리 일주일전에 쓰던가 당일날 쓰지말아달라.....
월요일 회의 참석해야하는데 연차 쓰고 그래서 그러지말아라 했더니 당일 아침에 그랫더니 점심에 관둔다고 그러더라구요.....
들어온지 한달 막된 친구가...
뭐 관둘라고 저지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상한건지....요세 애들이 문젠건지... (수정됨)
04.0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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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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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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