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멤버 앱을 설치하고 오늘 가장 인기있는 글을 받아보세요
오늘 가장 인기있는 회사생활 소식을 받아보는 방법!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신고시 업체에서 불승인, 불법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04.06 16:10 | 조회수 293
cso1498
안녕하십니까. 진단업계에 몸담아 일하며, 항상 눈팅만 했었는데, 어찌하다보니 이런 질문 글을 올리는 날이 오네요. 거두절미하고, 참여기술자 명단에 포함되지않는데 건설기술인협회에 경력신고를 하는 것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근무했던 회사의 경우, 명단투입여부와 무관하게 경력신고를 했었습니다. (건축구조분야, 실제 보고서 업무 시행) 헌데, 이번에 퇴사한 회사의 경우, 관리팀에서 명단에 미기입된 기술자의 경력신고를 승인해주는 것이 불법이라 하더군요. (토목구조분야로 올리려하였으나, 제가 건축쪽이라 지원업무분야로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실제 현장조사부터 보고서 작성 및 준공, 담당주무관과 계속 연락한 담당자였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건설기술인협회에 연락하여 확인해보니, 불법이 아니긴하나 업체측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협회측에서도 할말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관리팀과 다시 대화해보니, 지금으로부터 2-3년전에 허위인 사실이 나타나 업체측과 기술자에게 벌금이 부과되었다고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얼마나 기여한지는 모르나, 승인해줄수 없다는 말뿐이였습니다. 제가 아직 경력이 적어서 무지한 부분으로 부터 생기는 문제인건지 궁금합니다. 건축은 중급이고, 토목으로는 관련 자격증 및 전무합니다. 굳이 건축이 아닌 토목경력에 이리 힘쓰는 사유는 모든 진단회사 직원분들께서 그러시겠지만, 제가 며칠 밤을 철야와 여러번의 발표, 기술심의까지 열심히 준비했던 용역이라 남기고 싶었다면 욕심일까 싶습니다. 건기협에 입,퇴사신고도 아직 처리중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여러 선배님들의 고견부탁드립니다. * 협회에서 감사가 나와 걸릴경우도 있기 때문에 협회가 아닌 업체측으로 피해가 온다고 해줄수 없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법을 근거해서 얘기하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1
닉네임으로 등록
등록
전체 댓글 0
등록순최신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Copyright 2019. Drama & Company All rights reserved.